26일, 기능성화장품심사 관련 설명회
화장품 수입업무 안내도 병행…개정 규정·보고 절차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, 제조·제조판매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와 화장품 수입업무 관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안내가 동시에 실시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원장 이선희·www.nifds.go.kr)과 대한화장품협회(회장 서경배·www.kcia.or.kr)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개 기관·단체는 오는 26일(목)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(서울 논현동 소재·건설공제조합)에서 위 내용을 목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. 1,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△ 화장품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△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△ 기능성화장품 보고 절차(이상 1부) △ 원료목록 작성 시스템 안내 △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△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(이상 2부)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 2부 일정은 수입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만 해당한다. 안전평가원과 화장품협회 측은 “업계의 관심과 주제의 특성상 참석자를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하며 각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”고 밝히고 “설명회 참석을 원할